질문에 답하면
내 환급금이 나와요
모르는 건 건너뛰어도 돼요. 3분이면 환급액, 회사에 낼 서류, 12월 31일 전에 더 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려요. 입력한 내용은 내 기기에만 남고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아요.
올해 연봉이 얼마예요?
세전 금액이에요. 식대(월 20만원) 같은 비과세는 빼도 되고, 대략이어도 괜찮아요.
급여명세서를 볼 수 있다면 (더 정확해져요)
모르면 비워두세요. 연봉과 가족 수로 추정해 드려요.
함께 공제받을 가족이 있어요?
소득이 거의 없는 가족만 해당돼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올해 결혼·출산했거나,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한 달에 카드를 얼마나 써요?
한 달 평균이면 돼요. 통신비·관리비·보험료·세금은 빼고 생각해 주세요.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공제율이 더 높아요)
집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무주택이고 연봉 8천만원 이하면 월세의 15~17%를 돌려받아요.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해요.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이고 연봉 7천만원 이하만 공제돼요.
노후 준비·보험은요?
해당 없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올해 이런 지출이 있었어요?
해당하는 것만 눌러서 금액을 넣어 주세요. 1년 합계 기준이에요.
연봉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돼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주세요.
어떻게 계산됐냐면요
공제받은 항목 자세히 보기
12월 31일 전에 하면 더 받아요
올해 안에 해야 이번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회사에 낼 서류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서류는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에 내요. 체크하면 이 기기에 저장돼요.
연말정산 일정
- 지금 ~ 12월 31일위의 '더 받는 방법' 챙기기 · 카드 사용 전략 점검
- 1월 15일쯤홈택스(손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PDF 내려받기
- 1월 중순 ~ 2월 초회사가 정한 날까지 서류 제출 (회사마다 달라요)
- 2~3월 월급날환급금이 월급과 함께 들어와요
- 놓쳤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결과는 2026년 10월 기준 세법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4대보험료와 미리 낸 세금을 직접 넣지 않았다면 추정값이 쓰여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1월 이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돼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차액을 정리하는 거예요. 미리 낸 게 더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내가 쓴 카드값, 부양가족, 월세, 연금저축 같은 게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줘요.
직장인은 직접 신고하지 않아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회사가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서류는 어디에 내나요?
회사(인사·총무팀)에 내요. 회사가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환급금은 보통 2~3월 월급과 함께 들어와요.
올해 낸 세금은 어디서 확인해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금액이에요. 계산기에 한 달 금액을 넣으면 1년치로 바꿔서 계산해요. 모르면 비워두세요. 연봉과 가족 수로 추정해요.
부모님을 형제와 같이 공제받아도 되나요?
안 돼요. 한 사람은 한 명에게만 공제돼요. 중복으로 넣으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형제끼리 미리 정하세요.
맞벌이면 자녀는 누구에게 올려요?
보통 연봉이 높은(세율이 높은) 쪽에 올리는 게 유리해요. 두 사람 연봉으로 각각 계산해서 비교해 보세요.
연말정산을 놓쳤으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공제를 받거나, 5년 안이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